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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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산사복지재단 댓글 0건 조회 3,368회 작성일 12-02-21 05:16본문
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1~3급 등록 여성장애인 산모, 1인당 100만원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비용도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2010년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수술 비율은 50%로, 비장애 여성 35.2%보다 훨씬 높았다.
출산 과정에서 종합병원 이상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도 여성장애인이 22.6%로, 비장애 여성 15.7%보다 높게 조사됐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를 둔 1~3급 등록 여성장애인이면,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분증과 여성장애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1~3급 등록 여성장애인 산모, 1인당 100만원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비용도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2010년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수술 비율은 50%로, 비장애 여성 35.2%보다 훨씬 높았다.
출산 과정에서 종합병원 이상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도 여성장애인이 22.6%로, 비장애 여성 15.7%보다 높게 조사됐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를 둔 1~3급 등록 여성장애인이면,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분증과 여성장애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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