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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계약 체결 시 이것만은 알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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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산사복지재단 댓글 0건 조회 3,472회 작성일 12-01-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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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지는 방학기간을 맞이하여 근로계약을 올바르게 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근로계약 미작성 및 잘못된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청소년 근로계약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합니다.

이번 리플릿은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과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업종별 가이드라인은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6가지 주요 업종별로(배달, 서빙, 조리, 판매, 주유, 주차) 근로계약 체결 전에 청소년과 사업주가 안전 및 건강 등에 관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청소년 근로계약서에서는 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각종 수당, 시간외 근로, 퇴직금, 산재·고용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한 항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최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청소년들이 정당한 근로 조건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 따르면 학생들의 2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으나, 최저 임금제 위반 50%, 임금체불이나 미지급 18%, 법정근로시간(7시간) 초과 27%, 부모동의서 미제출 71.1%, 근로계약서 미작성 80.8% 등 연소자 근로보호조항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리플릿에서는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의 아르바이트 상담 창구(인터넷, 문자, 전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근로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여성가족부: 인터넷상담(www.cyber1388.kr,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문자상담(#1388)
* 고용노동부: 전화상담(국번없이 ☎1350)   

 
여성가족부는 이번 리플릿을 다수 고용 사업장 및 관련 협회, 청소년 단체 및 시설 등에 배포하였으며, 겨울방학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시에도 근로 보호를 위한 홍보물로 활용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및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홈페이지(www.cyber1388.kr)에도 게시하여 청소년과 사업주가 필요시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이정심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청소년 근로계약 안내 리플릿이 사업주와 청소년의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켜 올바른 근로계약 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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