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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외국인 며느리도 장애인 복지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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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산사복지재단 댓글 0건 조회 3,000회 작성일 12-01-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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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동포에게 장애인 등록 허용 -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공포(1.26)로 2013년 1월 26일부터 장애인 등록대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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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지난 해 국회에 제출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 국국적동포에게 장애인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월 26일 공포되었다.

지금까지는 외국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국국적동포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다.

□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으로써 공포 후 1년 후인 2013년 1월 26일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 서비스제공받으며 서비스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받게 된다.

<붙임> 1. 외국인 중 장애 등록 대상자 정의 및 수

2. 장애인복지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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