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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슈퍼판매 추진 의약품 목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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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산사복지재단 댓글 0건 조회 3,481회 작성일 12-02-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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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슈퍼판매 추진 의약품 목록 공개
 해열제 '타이레놀', 감기약 '판콜' 등 24개 품목

정부가 슈퍼마켓 등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는 의약품 목록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국 외 판매 추진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4개 효능군 총 24개 품목이다.

해열진통제는 모두 5개로, '타이레놀정 500mg'과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그리고 '어린이부루펜시럽'이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과 '판피린티정' 등 5개 품목이 선정됐다.

소화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정', '까스베아제액' 등 베아제 5개 품목과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 훼스탈 6개 품목이다.

파스는 '제일쿨파프' 등 제일쿨파프 2개 품목과 '신신파스에이'가 약국 외 판매 추진 목록에 올랐다.

약국 외 판매 추진 품목은 총 24개지만, 지난해 상반기 현재 생산 중인 품목은 13개뿐이다.

복지부는 "효능군별 의약품 공급 규모를 바탕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67개 품목을 놓고 안전성 등을 정밀 검토해 24개 품목을 약국 외 판매 추진 대상으로 추렸다"고 설명했다.

해열진통제 효능군에서는 '바이엘아스피린정 500mg' 등 11개 품목이 '임신부 금기' 등 사유로 약국 외 판매 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기약 효능군에서는 '화이투벤생캡슐'과 '하벤시럽' 등 32개 품목이 제외됐는데, 사유는 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향정신의약품 합성 원료'였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9월 30일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약국 외 판매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석 달여 만인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대부분이 오남용 우려와 안전성 문제, 형평성 등을 들어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 전망은 비관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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